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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건 답변 등록 1 건
suny***   2014-11-14 상태 완료 조회 1890
 당기에 저희 사업장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도말 법인세 계산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려고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를 보니

인건비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사용자 부담분을 말하는데 혹시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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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건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4-11-19 조회 1508
넵.. 포함됩니다. 다만, 연구인력개발비 요건을 충족하실려면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인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추징당하십니다...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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