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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부시 분개처리 답변 등록 1 건
dig***   2014-11-14 상태 완료 조회 1684
소득세 납부를 했는데..



분개를 이렇게 하나요??



(차)자본금 xxxx (대)선남세금 xxx

현 금 xxx



누가 이렇게 분개를 해서...;;; 맞나요??



제가 알기론



(차)소득세등 xxx (대)선납세금 xxx

현 금 xxx



이렇게 하는거 아닌가요??ㅋ



자본과 상계쳐도 무방한건가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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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소득세 납부시 분개처리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4-11-14 조회 1568
소득세법상의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소득세등은 필요경비불산입 항목입니다. 그래서, 자본으로 처리를 해 둔 것입니다. 결국,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자계좌에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보통은 인출금 *** / 현금 *** 이렇게 해 두었다가,
 
인출금을 회수하던지 아니면 결산때가 되면 이것이 자본금과 대체가 되기때문에
 
자본금 *** / 현금 *** 을 쓰셔도 틀린 분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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