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의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소득세등은 필요경비불산입 항목입니다. 그래서, 자본으로 처리를 해 둔 것입니다. 결국,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자계좌에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보통은 인출금 *** / 현금 *** 이렇게 해 두었다가,
인출금을 회수하던지 아니면 결산때가 되면 이것이 자본금과 대체가 되기때문에
자본금 *** / 현금 *** 을 쓰셔도 틀린 분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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