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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게 식대가.. 답변 등록 1 건
dig***   2014-11-12 상태 완료 조회 2255
 일용근로자에게 식대가 지급된 경우 이 식대는 비용으로 처리해야되나요?? 잡급으로 처리해야되나요??

(상황)

식대 홍길동 25만원 이길동 18만원

이렇게 지출결의서를 통해 지급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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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일용근로자에게 식대가.. 답변 추천 2 회
mepis***   2014-11-13 조회 1622
세법에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식비 지급에 관한 비과세 여부에 관하여서는 다루고 있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10만원의 식비에 대하여서만 비과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이구요.



그러므로 이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무일지 또는 근무내역서 등에 기준하여 1월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 항목은 모두 잡근으로 처리하시되 위에서 말한것과 같이 월10만원 까지는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급여와는 별개로 비과세 처리하시면 됩니다.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정식대, 특근식대, 연장근로식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식대로 보아 10만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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