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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대 텍스리펀드 답변 등록 1 건
ingin***   2014-11-05 상태 완료 조회 3758
저희는 외국인을 상대로 매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매장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부가세 포함 110에 물건을 팔고



외국인이 출국할때 부가세 10에 대한 일부를 환급받아 갑니다.



환급을 대행해주는 업체에 저희가 부가세 10을 이체해주고 지급수수료 처리를 했구요



실 상품매출액 100은 영세율신고 하였습니다.



매출발생했을때 분개랑



환급대행업체에 이체시의 분개가 궁금합니다.



매출발생시에는 영세율로



외상매출금100/상품매출100 으로 신고되는데



실제 물건은



외상매출금110/상품매출100, 부가세10 으로 팔린거잖아요



영세율로 신고하면 외상매출금이 10만큼 줄어서 안맞는거를



어떤 계정을 어떻게 분개해줘서 넣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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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외국인 상대 텍스리펀드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11-06 조회 1644

본건은 외국인을 상대로 면세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세법 규정에 의거 환급을 해주는 경우의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회계처리는 별 다를것이 없습니다.

 

1. 물건판매시

 

외상매출금 110 / 매출 100

                        예수금 10

(본건은 만약 프로그램 입력시 영세율로 입력하시고 예수금 분개만 추가해서 하시면 되겠네요)

 

2. 환급시

 

부가세예수금 10 / 보통예금 10

 

쉽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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