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외국인을 상대로 면세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세법 규정에 의거 환급을 해주는 경우의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회계처리는 별 다를것이 없습니다.
1. 물건판매시
외상매출금 110 / 매출 100
예수금 10
(본건은 만약 프로그램 입력시 영세율로 입력하시고 예수금 분개만 추가해서 하시면 되겠네요)
2. 환급시
부가세예수금 10 / 보통예금 10
쉽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