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이 9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적용받게 되었는데요. 9월에 직원에게 근로자분 공제한 금액은 58,500원이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9월분부터 지원이되면 익월에 차감되서 나오는거라서 이번 10월에 29,250 차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월 급여를 주는 날인데 바로 9월분 29,250원을 소급해주는게 맞는건지, 퇴사할때 한달분을 소급해주는게 맞는건지, 9월거는 그냥 58,500원을 내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입니다.
금번월에는 근로자분을 예수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지된 사업자 부담분만 납부하시면 되겠네요. 즉, 금번월 급여를 지급하실때, 해당금액을 예수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로자별로)
쉽게 쓴다고 쓰는데 이해가 가셨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