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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구리스크랩 세금계산서 질문 답변 등록 1 건
ib***   2014-10-27 상태 완료 조회 2510
저희가 구리 스크랩 전용 계좌로



10.16일날 물품대금을 송금을 했는데 매입처에서



10.6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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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 106조의9 제7항 (구리스크랩을 공급받은 날에 부가가치세를 즉시 입



금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은 날로 부터 입금한 날까지 1일 0.03%를 납부세액에



가산) 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



질문1 : 공급받은 날은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보면 되는지요??,,,

그러면 송금 날짜와 달라서 가산세가 붙으니 다시 세금계산서 날짜

수정발행 요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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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급)구리스크랩 세금계산서 질문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10-27 조회 1746
구리/스크랩을 공급받는 매입자는 그 매입대금을 즉시 지급해야 하고, 그 매입대금에 해당하는 부가가시체를 직접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급일(세금계산서발행일)보다 대금의 지급(부가가치세 납부)늦은 경우에, 위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는 공급자의 공급일을 변경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즉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가산세 대상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공급자와 협의가 가능하시다면 협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수 있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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