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스크랩을 공급받는 매입자는 그 매입대금을 즉시 지급해야 하고, 그 매입대금에 해당하는 부가가시체를 직접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급일(세금계산서발행일)보다 대금의 지급(부가가치세 납부)늦은 경우에, 위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는 공급자의 공급일을 변경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즉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가산세 대상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공급자와 협의가 가능하시다면 협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수 있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