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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문의 답변 등록 1 건
hayun***   2014-10-20 상태 완료 조회 1447
 법인 회사 입니다.

회사 근처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공사 건설중에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법인통장으로 입금이 될거 같은데

이 이익을 근무하는 직원에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지급하려 합니다.



여기서 계정과목을 잡이익으로 처리하자니 회사이익으로 분류되는게 아니고

(통장으로 들어왔을때 잡이익으로 처리를 하고 직원들에게 지급할때 마이너스로 떨어버릴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임시로 들어왔다가 소득세랑 주민세 공제하고 전체 지급될거라

가수금도 생각해봤는데요..

적절한 계정과목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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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기타소득 문의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4-10-23 조회 1458
잡이익으로 잡으셨다가 마이너스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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