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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 답변 등록 1 건
dolcev***   2014-10-18 상태 완료 조회 2485
 구매확인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다릅니다.(환율차로 인해)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영세율 첨부서류에 보면 발급일과 금액을 적어야 하던데

구매확인서의 발급일을 적으면 영세율세금계산서와 금액이 차이나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세율세금계산서의 날짜와 금액을 적어서 제출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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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구매확인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 답변 추천 0 회
brainbo***   2014-10-23 조회 3395
 구매확인서를 수정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매확인서 승인금액과 실제거래금액에 차이가 나면 공급가액등 사실내용 확인을 위해

구매확인서를 수정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금액에 대해 발행하든 신규로 전체가액을 발행하든

당초분과 변경된거 같이 첨부해서 입증하면 될 거 같은데ㅔ요.



1.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를 부기함)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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