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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직원의 의료보험료 답변 등록 2 건
djqan***   2014-10-11 상태 완료 조회 1751
8월말 퇴사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퇴사 후인 9월에,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나오는 개인별 고지내역산출란에 그 직원의 퇴직의료보험료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그 직원이 재직중에 쓴 경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미지급금을 보통예금에서 지급),

그 퇴직의료보험료를 빼고 줬습니다.



이 때 분개가 어떻게 될까요?

퇴직의료보험료 없이 그냥 경비를 정산한다면

(차) 미지급금 / (대)보통예금인데,



퇴직의료보험료를 공제하고 줬으니

(차) 미지급금 / (대)보통예금

-예수금

으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차) 미지급금 / (대) 보통예금

(대) 예수금



으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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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퇴직한 직원의 의료보험료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4-10-23 조회 1572
고지가 되었을때 해당 직원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이때 미수금으로 계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경비지급시 예수를 한 것이므로 이때 예수금을 잡으시고, 이 예수금 위의 미수금을 대체 하시면 됩니다.



1. 고지납부시



보험료 50 / 현금 100 

미수금 50 (해당직원)



2. 경비지급분 지급시



경비 100 / 예수금 50

미지급금 50



3. 잔액정리



예수금 50 / 미수금 50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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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퇴직한 직원의 의료보험료 답변 추천 0 회
djqan***   2014-11-24 조회 1323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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