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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질문드려요 답변 등록 1 건
smi***   2014-10-07 상태 완료 조회 1994


1월 이라는 기준이 근로 개시일로부터 다음달 전날로 알고있는데



만약 4월 15일부터 일하다가 중간에 나오지 않다가 다시 근로하게되어서 5월까지 넘어가게 되면 1월 이상으로 보는건가요?



또한 국연 건보의 경우

기간제로 계약했을시 1달 이상이면 60시간 미만이여도 취득신고를 해야하고

시간제로 계약했을시 60시간 미만이면 1달 이상이여도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결국 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머리가 뒤죽박죽이네여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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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일용직 4대보험 질문드려요 답변 추천 0 회
brainbo***   2014-10-22 조회 2103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싼하여 받는 사람으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10만원) * 6% * 45% * 일수 로

계산하여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개념이 없어요.



건설업 일용근로자는 1개우러 미만일 경우 국민,건강은 제외입니다.

다만 동일 건설현장에 1월간 20일 이상 근로 제공한 경우는 가입대상이구요.

1달에 60시간 계산하셔서 넘으면 국민, 건강에 가입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일용근로자도 근로시간, 근무일수 상관없이 의무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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