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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답변 등록 1 건
xkek1***   2014-10-07 상태 완료 조회 1479
회사가 8월월급을 9월에 지급합니다,정규직에 경우 그렇구요 일용직에 경우 당월지급합니다. 8월분 8월에



그럼 정규직급여신고는 귀속8월 지급 9월로 해서 10월10일까지 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귀속이 8월이고 지급도 8월이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는



귀속기준으로 해서 8월귀속분 신고서에 들어가야하는지 아니면



지급기준으로해서 귀속7월 지급8월신고서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급여신고 8월귀속9월지급으로 해서 원천징수영수증한장들어가고



일용직 8월귀속 9월지급으로 해서 한장들어가고 총 두번신고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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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원천징수영수증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10-07 조회 1501

 

-> 답변입니다.

 

각의 소득이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 각각 해주시면 됩니다.

 

8월귀속, 9월지급분 1매

9월귀속, 9월지급분 1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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