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8월 10일 7월귀속분 원천세를 신고 납부할 당시 정상적으로 급여를 신고하고 홈텍스 상으로 60만원가량의 원천세액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일에 7월 말일자로 퇴사자가 누락된것을 확인하고 재신고를 하였고 따라서 약 120만원정도의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안내도 되는 세금을 60만원이나 미리 내버린 셈이 되버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동일한 날에 신고, 납부하였던 60만원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7월달 원천세 부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이럴경우 가산세대상이 되는지..아니면 금번 9월 귀속분 급여 신고시에 미리 납부한 60만원정도의 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게 아니라면 미리 납부해버린 60만원이란 세액을 몇월에 원천징수 영수증 몇번란에 반영시켜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입니다.
전 질문에 답변드린거 같은데....
어쨌든요...
원천세는 경정청구가 안됩니다. 경청청구란, 잘못신고한 세액을 되돌려 달라고 하는 청구인데, 원천세 신고는 이게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월(7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정 이행상황신고서에 2. 환급세액 조정란의 15번 일반환급에 해당금액을 입력하시고 19번 당월조정환급세액을 빈란으로 두시면 20번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발생한 대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월분 신고시에 12번 전월미환급세액에 전월의 20번 란의 금액을 기재하시고, 19번달 8월분 귀속분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20번란에 차감해야 할 금금액이 부족한 경우, 차월에도 8월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제를 하시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잘못납부한 영수증과 당초 신고서와 신규신고서를 같이 보내주면 해결이 됩니다.
수고하세요..
이해가 가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