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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 사업자등록신청문의드립니다. |
답변 추천 |
0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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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p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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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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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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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가 5,000,000(부가세별도)일
경우 월세금액은 부가세포함금액이가요?
->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네요....
2. 부가세별도의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라면 임대차 계약서가
5,000,000(부가세포함)일경우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서 공급가액만
기재를 하면 되는것인지..
-> 네 맞습니다. 5,000,000 / 1.1 = 4,545,454
3. 부가세별도 금액 기재가 맞다면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의 월세가 부가세포함으로 명시가
되어있던데.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 차이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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