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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문의드립니다. 답변 등록 2 건
bu***   2014-09-17 상태 완료 조회 1582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가 5000000(부가세별도)일

경우 월세금액은 부가세포함금액이가요?

부가세별도의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라면 임대차 계약서가

5000000(부가세포함)일경우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서 공급가액만

기재를 하면 되는것인지..



2. 부가세별도 금액 기재가 맞다면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의 월세가 부가세포함으로 명시가

되어있던데.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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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사업자등록신청문의드립니다.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09-17 조회 1411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가 5,000,000(부가세별도)일



경우 월세금액은 부가세포함금액이가요?



->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네요....





2. 부가세별도의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라면 임대차 계약서가



5,000,000(부가세포함)일경우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서 공급가액만



기재를 하면 되는것인지..



-> 네 맞습니다. 5,000,000 / 1.1 = 4,545,454



3. 부가세별도 금액 기재가 맞다면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의 월세가 부가세포함으로 명시가



되어있던데.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 차이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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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사업자등록신청문의드립니다. 답변 추천 0 회
bu***   2014-09-17 조회 1356
답변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게..

신청서양식에보면은 법인의 경우는 (vat포함)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부가세 별도가 맞다고 하셨는데

법인은 왜 부가세포함금액이고 개인은 별도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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