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운반비용 답변 등록 1 건
sai***   2014-09-17 상태 완료 조회 1410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A업체 : (B업체 대신 운송대신해줌) 운반비 대납(영수증 B업체에 전달) 예) 10만원어치 운반비용 발생(월말에 세금계산서 발행된 후 C업체에 송금함

B업체 : 운반비 A 업체에 지불(영수증만 지급받고 송금해줌)

C업체 : 운반업체, A업체에 월말 세금계산서 발행 예)100만원어치 발행



문제는 세금계산서가 A업체로 모두 발행되기에 B업체에서 운반비를 받아 실질적으로 운반비는 90만원어치만 들었지만 세금계산서 100만원어치가 모두 A업체로 발행되어 운반비 계정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RE : 운반비용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09-17 조회 1413

A 가 대납시 : 운반비 100,000 / 현금 110,000

            부가세 10,000

 

B 로부터 회수시 : 현금 100,000 / 운반비 100,000

 

이로서 당초에 대납한 운반비가 감액되게 됩니다. 부가세 공제는 A가 받구요.

전문가 이미지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