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 대납시 : 운반비 100,000 / 현금 110,000
부가세 10,000
B 로부터 회수시 : 현금 100,000 / 운반비 100,000
이로서 당초에 대납한 운반비가 감액되게 됩니다. 부가세 공제는 A가 받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