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요. 지난달 10일에 원천세를 신고해서 홈텍스상에서 납부를 했는데요. 실수로 퇴사자가 있는걸 모르고 그냥 납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급여명세서를 재계산을 해보니 환급이 100만원정도 발생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재신고를 하고나서..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 관할세무서에 전화해서 돌려달라고 하면 환급이 되나요?
-> 답변입니다.
원천세는 경정청구가 되지를 않습니다.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차월에 원천세 신고를 하실때 지난달 더 납부하신 세액을 차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해 하시는지요?
연말정산 할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