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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비 대납시 답변 등록 1 건
sai***   2014-09-12 상태 완료 조회 2797
A라는 업체에 물건을 보낼때 운반비를 저희가 대납해서 보내고 A업체에서 나중에 보통예금으로 저희에게 입금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반비를 그때그때 대납해서 보내는게 아니라 월말에 세금계산서로 한꺼번에 처리를 합니다.(저희회사 앞으로요) 세금계산서 처리한 운반비에는 그 업체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불해야하는 다른업체 운반비들도 함께 섞여 있어서요~ 이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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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운반비 대납시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09-15 조회 1422

 A라는 업체에 물건을 보낼때 운반비를 저희가 대납해서 보내고 A업체에서 나중에 보통예금으로 저희에게 입금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반비를 그때그때 대납해서 보내는게 아니라 월말에 세금계산서로 한꺼번에 처리를 합니다.(저희회사 앞으로요) 세금계산서 처리한 운반비에는 그 업체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불해야하는 다른업체 운반비들도 함께 섞여 있어서요~ 이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답변입니다.

 

1. 대납을 하실때는..

 

운반비 ** / 보통예금 ** 으로 처리

 

2. 상대업체에서 입금을 해올때..

 

보통예금 ** / 운반비 ** 

 

3. 다만, 해당업체에서 무 증빙으로 대금을 송금 해 올리가 없겠지요? (뭐 그런다면 할말 없고..)

 

이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시고 분개는..

 

보통예금 ** / 운반비 **

                   부가세예수금 **

 

이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최초의 운반용역을 제공한 회사가 운반용역을 제공받은 자게에 직접 용역을 공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고, 부가가치세도 정산이 되게 됩니다. 또한 대납을 한 우리회사 입장에서도 당초에는 운반비를 전액 계상하였다가, 상대회사 분만큼 빼주게 됨으로서 운반비 계상액도 적정하게 됩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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