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업체에 물건을 보낼때 운반비를 저희가 대납해서 보내고 A업체에서 나중에 보통예금으로 저희에게 입금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반비를 그때그때 대납해서 보내는게 아니라 월말에 세금계산서로 한꺼번에 처리를 합니다.(저희회사 앞으로요) 세금계산서 처리한 운반비에는 그 업체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불해야하는 다른업체 운반비들도 함께 섞여 있어서요~ 이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답변입니다.
1. 대납을 하실때는..
운반비 ** / 보통예금 ** 으로 처리
2. 상대업체에서 입금을 해올때..
보통예금 ** / 운반비 **
3. 다만, 해당업체에서 무 증빙으로 대금을 송금 해 올리가 없겠지요? (뭐 그런다면 할말 없고..)
이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시고 분개는..
보통예금 ** / 운반비 **
부가세예수금 **
이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최초의 운반용역을 제공한 회사가 운반용역을 제공받은 자게에 직접 용역을 공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고, 부가가치세도 정산이 되게 됩니다. 또한 대납을 한 우리회사 입장에서도 당초에는 운반비를 전액 계상하였다가, 상대회사 분만큼 빼주게 됨으로서 운반비 계상액도 적정하게 됩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