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체결국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체결국 국민에게 이중가입 면제, 가입기간 합산, 동등 대우, 급여송금 보장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위한 것으로, 협정의 적용범위에 따라“가입기간 합산 협정(totalization agreement)”과“보험료면제 협정(contributions only agreement)”으로 크게 구분된다.
- 협정 체결국 :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총 16개국)
반환방법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 법상의 연금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가입자에게는 본국 귀환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2007년 5월 11일 이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
※외국인이 본국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2007.8.29.부터 출국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단, 비행기 티켓 등 1개월 이내에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국 전이라도 청구서 접수는 가능)
반환가능 여부 확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점방문 외국인 반환신청
구비서류: 급여지급청구서, 여권, 예금계좌, 항공권(1개월 이내에 출국예정사실 증명)
국내 은행계좌는 일주일 이내, 외국은행계좌는 한 달 이내
반환계산 : 국민연금(피고용인 + 고용주 기여금) + 이자
지점에서 확인절차
※본인이 해외거주를 사유로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거나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대리인을 통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 확인과 본인여부 확인 방법에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