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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및 관세 부가세 처리 문의 답변 등록 1 건
hotdog***   2014-08-28 상태 완료 조회 2510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본사에서 주문

2. 외국회사에서 Invoice발행

원재료 100,000 / 외상매입금 100,000

3. 인천공항에 도착, 수입신고서 발행

부가세대급금 10,000 / 미지급비용 10,000

4. 관세부가세 납부

미지급비용 10,000

원재료 100,000 / 현금 110,000

5. 외화송금

외상매입금 100,000 / 외환차익 2,000

지급수수료 1,000 / 현금 99,000(98,000+1,000)



질문1. 위 분개가 맞나요?

질문2. 수입신고서 일자에 부가세 대급금 설정하는게 맞는지..

질문3. 관세는 선급금으로 하라는 말도 있고 제품 원가에 계상하라는 말도 있고.. 어떤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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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수입물품 및 관세 부가세 처리 문의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4-08-28 조회 3148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본사에서 주문

 

2. 외국회사에서 Invoice발행

 

원재료 100,000 / 외상매입금 100,000

 

3. 인천공항에 도착, 수입신고서 발행

 

부가세대급금 10,000 / 미지급비용 10,000

 

4. 관세부가세 납부

 

미지급비용 10,000 원재료 100,000 / 현금 110,000

 

5. 외화송금

 

외상매입금 100,000 / 외환차익 2,000

지급수수료 1,000 / 현금 99,000(98,000+1,000)

 

질문1. 위 분개가 맞나요?

 

-> 보통은 송금시 미착품으로 계상을 하였다가 원재료로 대체를 하는데, 뭐 틀린분개는 아닙니다. 하지만, 통관비용을 전부 원재료로 계상을 하시면 나중에 원재료 계정이 복잡해 집니다. 그래서, 미착재료 계정에 계상을 했다가, 물건이 실제로 입고된 시점에, 건별 전체금액을 한꺼번에 원재료로 대체를 합니다.

 

질문2. 수입신고서 일자에 부가세 대급금 설정하는게 맞는지..

 

-> 수입신고일자(물건 입고일자)에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그 날짜에 계상하시면 됩니다.

 

질문3. 관세는 선급금으로 하라는 말도 있고 제품 원가에 계상하라는 말도 있고.. 어떤게 맞는지요?

 

-> 관세는 원가가산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위 1번에 준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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