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간단한 회계처리만 하다보니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데요~ 고수님들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인카드를 회의비나 문구대 제본대로 사용하였을경우, 사용시와 결재시 분개는 인터넷을 통해 대충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회사는 비품이던 상품이던 전부 외상매입금 계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시 차) 소모품비 / 외상매입금(거래처코드:카드사)
법인카드 결재시 차) 외상매입금(거래처코드:카드사) /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건지? 또한, 매입매출전표에는 카과로 등록하고 거래처 등록은 카드사를 등록하는건지 아니면 실 구입한 거래처를 등록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전표와 매입매출전표 입력방법과 거래처 코드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건지 전반적인 답변 부탁드려요~~
-> 답변입니다.
분개는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입매출전표는 카과(매입)으로 하시고 거래처는 해당 구입한 사업자번호로 거래처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가 제대로 작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