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은 7월인데 상대업체에서 돈을 8월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럼
1.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입금된 일로 발행을 해 줘도 되는지?
2.아님현금영수증 발행처리가 안되는지?
3.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어야 했는지?
->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공급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해당일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금액이 얼마나 되시는 지는 잘 모르겠으나, 소액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입금된 날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 사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만약 소급해야 한다면, 현금영수증은 날짜를 소급해서 발행 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는 날짜를 소급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소 가산세가 따르겠지만요.
소액이고, 재고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던가, 또는 상대방에서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것이라면 입금된 날에 해당 증빙을 발급해 주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