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해당 차량의 소유 진위여부를 먼저 확인하신후에, 언제 고지된 것인지, 어떤 사유로 고지된 것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5년이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국세기본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효가 중단 또는 정지됩니다. 차량의 경우, 보통 차량에 압류가 되기 때문에, 이는 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만약, 법인 소유차량 이었음이 확인되고, 그 고지가 정상적인 것이고, 납부내역을 영수증등으로 확인할수 없는 경우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음... 어떻게 이렇게까지 방치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