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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여년전의 과태료들 답변 등록 1 건
tend***   2014-08-26 상태 완료 조회 1405
경찰청으로부터 법인차량에 대해 15년전것부터 여러건의 미납 과태료들이 부과되었습니다.



법인 서류보관기간은 5년이라 원본은 당연히 못찾지만 이상하게도 고지서상의 차량번호로는 자동차세는 고사하고 유류비조차 조회가 안되고 있습니다. 차량소유도 확인이 어렵고 법인 혹은 운행한 직원이 이미 납부했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부과되는대로 속수무책 모두 납부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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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십여년전의 과태료들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08-27 조회 1662

일단, 해당 차량의 소유 진위여부를 먼저 확인하신후에, 언제 고지된 것인지, 어떤 사유로 고지된 것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5년이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국세기본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효가 중단 또는 정지됩니다. 차량의 경우, 보통 차량에 압류가 되기 때문에, 이는 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만약, 법인 소유차량 이었음이 확인되고, 그 고지가 정상적인 것이고, 납부내역을 영수증등으로 확인할수 없는 경우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음... 어떻게 이렇게까지 방치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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