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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시 분개 문의 답변 등록 1 건
dhwlfk***   2014-08-25 상태 완료 조회 1835
 사장님 개인돈으로 직원에게 돈을 50만원을 빌려주신 후 급여지급시에 이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분개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될까요..?



8/25 가지급금 50만원 현금 50만원 (인출해서 사장님께 드릴 예정입니다)



8/25 급여 200 예수금 20만원 (4대보험 등)

가지급금 50만원

보통예금 130만원



직원한테 가지급으로 개인계좌에서 해준거라 법인계좌에서 처리하기가 좀 애매해서요... 위의 경우처럼 할 경우 가지급 금액 50만원을 인출한 전표에 증빙이 없어서요.. 이렇게 처리를해도 괜찮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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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급여지급시 분개 문의 답변 추천 0 회
asset-d***   2014-08-25 조회 1573
사장님 개인돈으로 직원에게 돈을 50만원을 빌려주신 후 급여지급시에 이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분개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될까요..?

8/25 가지급금 50만원 현금 50만원 (인출해서 사장님께 드릴 예정입니다)

8/25 급여 200 예수금 20만원 (4대보험 등)

가지급금 50만원



보통예금 130만원

++++

넵. 분개 맞습니다. 가지급금이 회사자금일경우 분개맞습니다.



50만원이 회사자금이 아니라... 대표님 개인자금이라면..

회사로 입금될때 차]가지급금 대]현금 이 아니라..

차] 현금 대] 가수금 으로.. 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직원한테 가지급으로 개인계좌에서 해준거라 법인계좌에서 처리하기가 좀 애매해서요... 위의 경우처럼 할 경우 가지급 금액 50만원을 인출한 전표에 증빙이 없어서요.. 이렇게 처리를해도 괜찮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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