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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결산시 질문 드려요... 답변 등록 1 건
w0rab***   2014-08-25 상태 완료 조회 1451
퇴직급여충당금 XXX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퇴직보험예치금 (XXX) 이 상태표에 있을 경우에요..



질문1) 퇴직금 추계액이..100 이고...확정형으로 60% 가정시에..결산시에 분개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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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확정급여형 결산시 질문 드려요...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4-08-26 조회 1349
60%이냐 70% 이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몇 프로를 불입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차감계정이므로 결산시, 퇴직급여추계액에 의하여 해당 금액 전체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중에 불입하신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자동적으로 차감계정으로 표시됩니다.



가끔 자산에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퇴직급여충당금 금액을 넘는 금액을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불입한 경우입니다. 분개는 아래 질문 참조하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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