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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출장시 가족카드 사용 답변 등록 1 건
amy***   2014-08-14 상태 완료 조회 1686
 직원이 출장시에 본인명의 카드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유류대 사용을 하고 영수증 제출했는데요. 이거 경비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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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직원출장시 가족카드 사용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4-08-19 조회 1521
원칙적으로는 경비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배우자분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면, 이중공제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추적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내 규정에 의하여 명시(직원카드의 경비처리)가 되어 있고, 출장 등이 정당하다면 특별히 경비처리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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