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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장기 공사미수금 회수시 계정과목 답변 등록 1
hotdog***   2014-08-08 상태 완료 조회 1921
 안녕하세요. 건설업 사업장입니다.



09년에 원도급사가 회생절차로 인해 현장이 정지되었었고 채권단이 점유하여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행사 및 시공사가 결정되어 채권단과의 합의로 채권의 일부분



을 수금하고 현장을 넘겨줬습니다.





이때 수금금액이 (공사미수금 6만원 + 개시전이자 3천원) × 50% = 31,500원



이라고 가정할 때







보통예금 31,500 / 공사미수금 30,000

/ 잡이익 1,500 가 맞나요?



그리고 거래처는 옛날 원도급사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현재 입금회사로 잡아야 하나요??



꼭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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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건설업 장기 공사미수금 회수시 계정과목 답변 추천 1
mepis***   2014-08-19 조회 2483
분개는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구요. 원도급사의 계정에서 공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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