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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을 제공해주고 용역비를 받았을때 분개는? 답변 등록 1 건
faj***   2014-07-23 상태 완료 조회 3888
 a라는 초등학교로부터 에어컨 청소 의뢰가 와서



에어컨 청소를 해주고 청소대금 3,000,000원을 법인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이중 일용직 청소아주머니 5명에게 각각 일당10만 기준으로 3일 일한것 적용하여



총 1,500,000 원을 각각 그분들의 개인계좌로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하여 신고하였고,



또 홈택스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것 외에도 일용근로자 고용했을때 신고해야 할것 이 있나요?)







분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막 청소업체를 창업해서



당분간 사장인 제가 무료 회계프로그램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있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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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청소용역을 제공해주고 용역비를 받았을때 분개는?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07-23 조회 1618

판매한 것은 매출로 인식하시고, 인건비 지급한 것은 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통예금 3,000,000 / 용역매출(매출) 3,000,000

급여 1,500,000 / 보통예금 1,500,000

 

더 처리하실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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