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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금 계정과목 재문의드립니다 답변 등록 1 건
peterpan8***   2014-07-16 상태 완료 조회 2083
 7월 초에 오피스텔 사용승인이 되엇고 아직 추가공사가 진행중이어서



건물계정으로 대체안하고 미완성공사 계정과목을 그대로 사용중입니다



6월 30일자로 선수로받은 분양계약금에대한 세금계산서및 토지분 계산서를



발행했는대요 이경우 분양계약금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추가 질문드립니다

5월 입금-선수금처리(대변)

6월 계약서작성후 선수금은 계약금으로대체

세금계산서발행시 차변에 선수금으로 대체하는대

대변에 매출계정에 건물및 토지계정을 사용하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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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분양금 계정과목 재문의드립니다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07-17 조회 2128
선수금 계정이 이미 있으므로 부가세 분개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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