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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 답변 등록 1 건
stream***   2014-07-15 상태 완료 조회 1384
A사업자: 비영리 법인, 교육관련업(교육부 인가).



B사업자: 일반 과세사업자.





1. A사업자가 초등학교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계약을 함



2. A사업자는 B사업자와 다시 계약하여 B사업자가 강사 및 교재를



조달하여 학교에서 수업함



3. 이런경우 B사업자는 A사업자에대하여 대금을 청구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아니면 "계산서"를 발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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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용역의 공급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07-15 조회 1344
과세사업자 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러나, A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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