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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관련 답변 등록 1 건
stream***   2014-07-14 상태 완료 조회 1389
 일단은 도서 유통을 하는 사업(면세)을 하려는데요



나중에 과세 물품도 취급하게 될지도 몰라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도소매,교재)하고 도서에 대해서



당분간은 계산서를 받고 계산서를 발급해주려고 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로써 계산서만 주고받고해도 문제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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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면세사업 관련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07-15 조회 1193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내시고 거래하시다가, 과세사업을 개시하게 되시면, 추가로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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