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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면세품목 분개할때요~! 답변 등록 1 건
cool8***   2014-07-14 상태 완료 조회 1807
회사카드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마트에서 결제를 했는데요!!



과세품목 75,891

부가세 7,589

면세품목 61,120

합계는 \144,60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부가세공제받기위해 매입매출전표에(카과)로 입력할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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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카드 면세품목 분개할때요~!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07-15 조회 1531
카드과세로 하시고 과세부분만 공급대가로 입력하시고, 밑에 분개의 비용항목의 금액을 수정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부가세 신고서상에 과세금액만 잡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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