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자주 질문을 드리네요..ㅜ(병원입니다.)
질문1) 보호자분이 퇴원전에 체크카드로 10만원 결재함 이때 일반
전표 ) 현금10 선수금 10 하면 되나요?
-> 선수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질문2) 만약 신용카드로 결재를 했다면
일반전표) 미수금10 하면 되나요?
-> 네.. 다만, 선수금이 아니라 위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질문3) 이분 의료비 총액이 625,287이구요 ( 내역은 공단부담 589,762 본인 30,565 비급여 13,960 이렇게 나왔읍니다.) 이때 분개줌 알고 싶어요... 질문4) 그리고, 비급여는 과세 항목이라는데 병원은 면세인데, 과세 라면 세금계산서도 발급 하나요?
-> 일단, 병원이 면세사업(일반적인 의료용역)과 과세사업(과세대상 의료용역)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세 사업자등록이 존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나, 그 소비자가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이를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분개는 발생주의를 적용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겟습니다. 발생주의를 적용하는 경우 매일의 진료비가 정산되어
발생주의 적용 : 재원보험미수금 589,762 / 입원보험(보호,산재)수익 589,762
재원일반미수금 44,525 / 입원일반수익 43,256
부가세예수금 1,269
퇴원시 : 퇴원일반미수금 44,525 / 재원일반미수금 44,525
퇴원보험미수금 589,762 / 재원보험미수금 589,762
현금수납시 : 현금 44,525 / 퇴원일반미수금 44,525
보험료입금시 : 현금 589,762 / 퇴원보험미수금 589,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