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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지급시 회계처리 답변 등록 1 건
minz1***   2014-06-27 상태 완료 조회 1706
 현재 월 급여에서 10만원은 식대 비과세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회사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직원들의 점심식사비를

지원하고자할때 그냥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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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식대지급시 회계처리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06-30 조회 1545
본건은 급여로 식대 지급을 하고, 다시 회사에서 식비 지급을 할시, 둘중에 하나는 인정을 받지 못하시는게 원칙입니다. 즉, 식비를 회사에서 지급시, 급여지급시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조사나오면 추징 당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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