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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b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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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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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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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대상 품목을 알려드릴께요...
-미가공식료품과 국내산 농,축,수,임산물(제1호)
-수돗물(제2호)
-연탄 및 무연탄(제3호)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제4호)
-의료보건용역과 혈액(제5호)
-교육용역(제6호)
-대중교통 여객운송용역(제7호)
-도서,신문 등 언론매체(제8호)
-우표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제9호)
-담배(제10호)
-금융,보험용역(제11호)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제12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제13호)
-토지(제14호)
-인적용역(제15호)
-문화,예술,체육분야(제16호)
-도서관 등의 입장용역(제17호)
-종교,자선 등의 공익단체의 공급(제18호)
-국가조직의 공급(제19호)
-국가조직 및 공익단체의 무상공급(제20호)
의료보건과 교육(학원)이라서 면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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