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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사업자 3만원 초과분에 대한 영수증 수취 문의 답변 등록 1 건
tinkle1***   2014-06-14 상태 완료 조회 1396
 





안녕하세요.



성실신고 사업자인데요 3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리비를 지급하는데 이 분이



사업자를 내거나 하신 분이 아니어서 바로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격증빙 여부 체크할때 4번 비사업자로 체크해야 하나요, 아니면



5번 증빙불비(원인기재) : 간이영수증 수취 및 통장 송금



이렇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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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성실신고사업자 3만원 초과분에 대한 영수증 수취 문의 답변 추천 2 회
mepis***   2014-06-16 조회 1281
비사업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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