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중에 입사한 상용직원이 150만원 이상 지급 한다고 할때, 소득세,주민세,4대보험등의 공제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150만 이하면 소득세가 없는 거죠?)
-> 가족사항등에 따라 다릅니다. 간이세액 조견표를 확인하세요.
질문1) 4대보험중 고용보험을 공제해야 하는 거죠?
-> 네 해야합니다. 고용보험의 1일만 근로해도 해당됩니다.
질문2) 급여신고를 하는 일반 일용직(1개월안된분,1개월 이상분,1년된분도 있음)들이 있을때 1개월 안된분도 고용보험 공제해야 되는 거죠?
-> 고용보험은 1일만 근무해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통 이런 경우 안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하는것이 맞습니다.
질문3) 일용직중 1개월이상된 분들은 모두 건강,연금,고용 모두 공제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국민, 건강은 월 근무시간 80시간 이상 근로자들의 당연가입대상이 됩니다.
요즈음 제가 쫌 뜸했네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