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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소득세등 답변 등록 1 건
w0rab***   2014-06-06 상태 완료 조회 1724
 월중에 입사한 상용직원이 150만원 이상 지급 한다고 할때, 소득세,주민세,4대보험등의 공제사항이 어떻게 되나요?(150만 이하면 소득세가 없는 거죠?)



질문1)4대보험중 고용보험을 공제해야 하는 거죠?

질문2)급여신고를 하는 일반 일용직(1개월안된분,1개월 이상분,1년된분도 있음)들이 있을때 1개월 안된분도 고용보험 공제해야 되는 거죠?

질문3)일용직중 1개월이상된 분들은 모두 건강,연금,고용 모두 공제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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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중도입사자 소득세등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06-16 조회 1703

월중에 입사한 상용직원이 150만원 이상 지급 한다고 할때, 소득세,주민세,4대보험등의 공제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150만 이하면 소득세가 없는 거죠?)

 

-> 가족사항등에 따라 다릅니다. 간이세액 조견표를 확인하세요.

 

질문1) 4대보험중 고용보험을 공제해야 하는 거죠?

 

-> 네 해야합니다. 고용보험의 1일만 근로해도 해당됩니다.

 

질문2) 급여신고를 하는 일반 일용직(1개월안된분,1개월 이상분,1년된분도 있음)들이 있을때 1개월 안된분도 고용보험 공제해야 되는 거죠?

 

-> 고용보험은 1일만 근무해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통 이런 경우 안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하는것이 맞습니다.

 

질문3) 일용직중 1개월이상된 분들은 모두 건강,연금,고용 모두 공제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국민, 건강은 월 근무시간 80시간 이상 근로자들의 당연가입대상이 됩니다.

 

 

요즈음 제가 쫌 뜸했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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