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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노임(재질문 드려요) 답변 등록 1 건
w0rab***   2014-06-01 상태 완료 조회 1462
 일용직으로 처리하실 경우 단기일용근로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용보험등을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시구요. (건설회사가 아니므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상황 이행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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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거래처에서 신분증만 받아서..당사에서 일용직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신고 할려고 했는데, 거래처 사장님께서 거래처 회사명으로 해서 일용직 급여대장과 신분증등 사본을 첨부해서 주고 가셧어요..;;;

거래처 사장님이 그냥 신분증 사본만 주시면...당사에서 일용직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어떻게 해야 하죠?

---거래처 사장님이 맞다면, 계정과목은 어떤걸 써야 하나요?노임대장과 신분증을 받으니..모르겟어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신분증만 받아서 잡급처리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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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건설공사 노임(재질문 드려요)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4-06-03 조회 1646

질문1) 거래처에서 신분증만 받아서..당사에서 일용직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신고 할려고 했는데, 거래처 사장님께서 거래처 회사명으로 해서 일용직 급여대장과 신분증등 사본을 첨부해서 주고 가셧어요..;;; 거래처 사장님이 그냥 신분증 사본만 주시면...당사에서 일용직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어떻게 해야 하죠? ---거래처 사장님이 맞다면, 계정과목은 어떤걸 써야 하나요? 노임대장과 신분증을 받으니..모르겟어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신분증만 받아서 잡급처리였거든요..;;

 

-> 음....

 

그냥 그 거래처 사장님이 우리 회사에서 작성할 노임대장을 작성해 주신걸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해도 우리 회사에서는 노임대장을 작성해 놔야 지급근거가 되므로 우리 일을 조금 덜어주셨다 판단하시는 것이 옳을 거라 판단됩니다. 만약 거래처 사장님이 본인의 회사의 신고를 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셨을 것이지, 노임대장이랑 신분증을 주시지는 않았겠지요?

 

사실여부는 거래처 사장님께 다시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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