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퇴직연금을 납입할때, 1년미만자도 납입 하나요?1년 미만직원에게..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느깐,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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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입후 1년이 안되고 퇴사시 회사로 귀속됩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그동안 회사가 납입한 퇴직연금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퇴직연금 약관(규약)에서 1년 미만자에 대하여도 퇴직하는 시점에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1년미만 퇴직자는 운용기관에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