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건물 내부 수리 공사비(급) 답변 등록 1 건
w0rab***   2014-05-28 상태 완료 조회 1138
 지인의 건설 회사를 통해서 건물의 내벽을 터서 확장하는 공사를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공사를 끝마쳣습니다.(인부들 노임만 부담하기로 했을때)



문제는 공사 인부들에 대한 노임을 어디소속으로 작성하는게 좋은지요..



질문1)인부들 노임을 당사에서 일용직을 고용하는 것으로 하면, 일용직 급여대장만 작성 하고 급여 지급월 다음달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하나요?

질문2)인부들 노임을 건설회사 소속으로 하면, 당사에서는 건설회사로 부터 세노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되는지요?

질문3)일용직 이분들에 대한 신고를 어디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RE : 건물 내부 수리 공사비(급)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4-05-29 조회 1111

지인의 건설 회사를 통해서 건물의 내벽을 터서 확장하는 공사를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공사를 끝마쳣습니다.(인부들 노임만 부담하기로 했을때)

 

문제는 공사 인부들에 대한 노임을 어디소속으로 작성하는게 좋은지요..

 

질문1) 인부들 노임을 당사에서 일용직을 고용하는 것으로 하면, 일용직 급여대장만 작성 하고 급여 지급월 다음달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하나요?

 

질문2) 인부들 노임을 건설회사 소속으로 하면, 당사에서는 건설회사로 부터 세노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되는지요?

 

질문3) 일용직 이분들에 대한 신고를 어디어디에 해야 하나요?

 

-> 1번이나 2번 둘다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처리하실 경우 단기일용근로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용보험등을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시구요. (건설회사가 아니므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상황 이행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전문가 이미지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