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건설 회사를 통해서 건물의 내벽을 터서 확장하는 공사를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공사를 끝마쳣습니다.(인부들 노임만 부담하기로 했을때)
문제는 공사 인부들에 대한 노임을 어디소속으로 작성하는게 좋은지요..
질문1) 인부들 노임을 당사에서 일용직을 고용하는 것으로 하면, 일용직 급여대장만 작성 하고 급여 지급월 다음달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하나요?
질문2) 인부들 노임을 건설회사 소속으로 하면, 당사에서는 건설회사로 부터 세노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되는지요?
질문3) 일용직 이분들에 대한 신고를 어디어디에 해야 하나요?
-> 1번이나 2번 둘다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처리하실 경우 단기일용근로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용보험등을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시구요. (건설회사가 아니므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상황 이행신고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