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연금상품을 가입했을때)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확정형으로 가입시 질문1)보험료 납입시 분개와 회사에서 비치해야 할 서류와 업무가 어떤게 되나요?
질문2)결산시...
질문3) 직원 퇴사시 연금 청구와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3가지 경우 확정과 기여형이 어떻게 업무를 보는지 알려주세요.. (기여형은 보험금 납입과 동시에 법인의 일이 종료 된다는데..그런가요? 그럼 확정형을 왜 가입하는 건가요? 이자도 낮고,관리도 귀찬은데요..) 위의 3가지 경우를 제하고 연금에 대한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사무실에서 관리해야하는 내용이 있나요?
-> 연금의 경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두 상품의 차이는 급여형의 경우 신탁의 운용주체가 회사가 됩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해도 회사가, 이익이 발생해도 회사의 것이 됩니다. 기여형의 경우 근로자가 신탁의 운용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손실이나 이익을 모두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1. 확정급여형의 납입시 회계처리
1-1. 퇴직연금운용자산(퇴직급여충당금의 차감계정) ** / 현금 **
2. 급여형의 경우 퇴사시 분개
2-1. 퇴직급여충당금 ** / 퇴직연금운용자산 **
3. 확정기여형의 납입시 회계처리
3-1. 퇴직급여 ** / 현금 ** 끝입니다. (전액손금산입됨, 세무조정 없음)
4. 기여형의 경우 퇴사시 회계처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