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공사대금수령시 선급금 공제안하고 모두 입금되었을경우 답변 등록 1 건
youto***   2014-05-28 상태 완료 조회 1537
전문건설업체입니다 하도급을 받아 공사중인데요

원도급업체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성금을 수령할때 발주처로부터 직불로 선급금을

공제하지않고 대금을 수령했습니다.

원도급업체에 선급금을 반환해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예를들어..선급금 수령시에 55,000,000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이번 기성금이

66,000,000일때 선급금 공제안하고 66,000,000이 다 입금되었는데..

이번엔 세금계산서를 11,000,000만큼 발행을하고 나머지는 원도급사로 입금

해야하는지요? 분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RE : 공사대금수령시 선급금 공제안하고 모두 입금되었을경우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4-05-29 조회 1340
네 추가 세금계산서 발행하시고 반환하시면 되겠고, 분개는 들어올때 역분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전문가 이미지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