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이거는 좀 복잡한데요.
일단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모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가가치세에 반영을 하셨으면, 소득세 세무조정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를 작성하시게 되는데, 하단에 과세표준내역에 일단 작성이 되고, 별지 제 53호 서식인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보증금등의 적수가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보다 큰 경우에 총수입금액 상당액이 계산되게 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합산하는 세무조정을 하게됩니다.
여기서 계산된 세무조정액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기재가 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