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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택 관리비 지급 비용처리 답변 등록 1 건
kbh910***   2014-05-21 상태 완료 조회 1278
해외 체제비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회사 해외 법인에 임직원들이 근무중입니다.



급여는 한국에서 받고, 해외 활동 중 필요한 경비는 한국법인에서 최대한 지원중입니다.





















해외에서 지내는 사택에 대한 임대료는 1년에 1번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한 후 연간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의 계약당사자는은 임직원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해외 사택에 대한 관리비(전기,가스등)도 지원할 생각인데



관리비 청구서 받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받는이의 이름을



임직원이름으로 받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중국법인회사 이름으로 받아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관리비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대표이사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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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해외 주택 관리비 지급 비용처리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05-23 조회 1156
임직원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임직원의 소득으로 보셔야 합니다. 법인이나 또는 개인 사업자 명의로 계약되어 있고, 각종 비용을 지출하신다면 이는 해당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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