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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체 답변 등록 1 건
stream***   2014-05-22 상태 완료 조회 1054
 복식부기 의무자이고, 2013년 5월에 업체를 하나더 만든경우(기준경비율로 신고 예정) 전산프로그램에 12/31일자로 홈택스에 신고한 매입매출 자료 입력하고 마감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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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신설사업체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05-23 조회 896
복식부기 의무자 이신데, 사업자를 하나더 만들고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한다?



신설된 사업장도 기존사업장이 복식부기의무자 였다면 복식부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준사업장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어도, 새로 추가한 업종을 해당 업종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전 사업장 금액과 새로운 업종의 사업장 금액이 복식부기 대상 금액이 넘으면 복식부기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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