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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증빙 답변 등록 1 건
stream***   2014-05-22 상태 완료 조회 1051
 아파트에서 광고를 하고 관리사무소에 20만원 주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



′영수증 수취명세서′제출하나요?



아니면 비영리법인과의 거래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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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광고비 증빙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05-23 조회 977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업자 번호를 토대로 국세청 사이트에서 사업자과세유형을 확인하시고 그에 맞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 일수 있기 때문에 그런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고, 비영리로 되어 있는 경우 후자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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