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월세수입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대 관리비 (공동전기수도요금. 화장실관리등포함, 각상가별 전기요금.도시가스는 각자부담) 의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요 관리비에 수도요금(사용량검침하여 각상가별 안분계산함) 포함여부가 세금계산서발행요건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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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은해도 됩니다.
수도요금은 면세입니다. 세금계산서에 포함되면 아니됩니다.
부가46015-1109, 2000.05.20. 공단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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